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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5일부터 공직선거법 가동..지방선거 서막

2017-12-12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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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내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을 비롯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 15일부터 시장.군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후보 예정자와 지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그 동안 각종 지역 단체 행사에 참석해
주요 추진 실적들과 내년 사업 계획 등을
알리는데 분주했던 지자체장들.
오는 15일부터는 당분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 S/U ]
"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들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른 후보예정자와 지지자들도 이날부터
홍보활동을 제한 받습니다.

▶ 인터뷰 : 이양기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입후보 예정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자정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특히 명함 같은 경우에는"
▶ 인터뷰 : 이양기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통상적으로 업무상 배부하는 것 외에 행사장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도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속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 인터뷰 : 이양기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후보자 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양기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 인터뷰 : 이양기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CG) 공직 선거법 적용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2월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을 시작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집니다.
3월 2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4월 1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최종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무리되면
6월 13일, 투표와 개표를 통해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동반자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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