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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한계'..이유는

2018-01-12

태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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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지난해부터 의무화 됐는데요.
여) 하지만 서부경남 지역은 여전히 설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진주의 경우 자구책으로 소방당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 기자 】
2층 단독주택 옥상 한가운데가
새까맣게 타들어 간 집기들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바닥과 주변 벽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16살 김 모 학생을 비롯해
2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주택용 소화기로
급히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 발생시 경고음이 울리는 화재 감지기는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의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관련법상 의무임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시민들의 인식 부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 김수일 / 진주소방서 평거119안전센터장
- "현재 소화기 설치율이 진주시내 한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
▶ 인터뷰 : 김수일 / 진주소방서 평거119안전센터장
- "설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


상황이 이렇자
소방당국은 자체 예산까지 편성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개인정보 보호법상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이 취약계층을 직접 파악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일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재광 / 진주소방서 평거119안전센터 예방담당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상대로 "

▶ 인터뷰 : 김재광 / 진주소방서 평거119안전센터 예방담당
- "우선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청 해주시면..."


취약계층의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제도적 변화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SCS 태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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