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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당해고 철회하라" 50m 크레인 위 고공 시위

2018-01-15

홍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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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인부 두 명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 고공 시위는 5시간 만에 끝났지만 지켜보는 이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보도에 홍인표 기자입니다.

【 기자 】
높게 솟은 크레인 위,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한 남성이
밖을 내려다 봅니다.

또 다른 남성은
밑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기만해도 아찔한 모습입니다.

5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오른 남성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온
50대 강모씨와 김모씨.

최근 이 아파트 건설업체 중 한 곳이
이들을 포함한 50여명의 직원들에게
출근금지 통보를 하자
이에 반발하는 고공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 인터뷰 : 건설현장 근로자 / (음성변조)
- "다음달 명절인데 가면 어딜 가겠어요. 지금...명절 아니면 현장 구해서 일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잖아요. "
▶ 인터뷰 : 건설현장 근로자 / (음성변조)
- "명절 때 누가 팀 써요 안 써요. 힘들다고요. "

두 사람이 크레인에 오른 건 아침 8시.

이들은 5시간 가까이
크레인에서 농성을 이어오다
오후 1시쯤
경찰과 소방관, 동료들의 설득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해고 인부들은 여전히
"고용업체가 계약 인부를
부당해고하고 그 자리에
값 싼 불법 외노자들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크레인 농성 시위자 / (음성변조)
- "우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출근) 일보를 써서 올리니까 그걸 뭐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러니까..."

이에 대해 건설업체 측은
당분간 일이 없어
이들을 돌려보냈을 뿐
외국인노동자를 대체 투입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돌발행동에 나서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건설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시위가 이뤄진 정황은 없는지
조사에 나섰으며,
시위자들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체 측에도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SCS 홍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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