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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새 교량 명칭 노량대교 결정..행정소송까지

2018-02-12

홍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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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남해와 하동을 잇는 새 교량의 명칭이 노량대교로 결정됐습니다. 논란이 있은 지 4개월만에 결정된 건데요.
여) 남해는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인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9일
2018년 제1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남해-하동 간 연륙교 명칭을
'노량대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투표에는 위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하동군이 주장한 '노량대교'를,
6명은 남해군이 주장한
'제2남해대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된 지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고시됐으며
곧바로 경남도로 통보됐습니다.

▶ 인터뷰 : 최미연 / 경남도 토지정보과
- "국가에서 최고 결정권인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남해가 안타깝긴 하지만 (결정에) 따라야"
▶ 인터뷰 : 최미연 / 경남도 토지정보과
-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

남해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량 명칭은 섬 지명에 따르는 게
통상적이라는 것.

남해군은 12일
공동대책위를 열고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이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비상회의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며
조만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식화 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납득하기 어렵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행동들을 해나가겠다... "

그 동안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상황.

이 때문에 행정소송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새 교량의 개통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다리가 이름 없이 개통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YNC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만약에 교량 명칭 사용중지 집행정지가 결정이 된다면 결정과 동시에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송기간은 저희도...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동군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남해의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던 새 교량 명칭 논란.

그러나 남해군이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새 교량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CS 홍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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