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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병원에서 갑자기 불..쓸어내린 가슴

2018-04-17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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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새벽시간, 진주의 한 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여) 다행히 병원 간호사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피해는 막았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
검게 타버린 휠체어 한 대.

병실 바닥은 소화기 분말로 난장판이 됐고,
복도도 화재로 인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주의 한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17일 새벽 0시 45분쯤.

이 병원 입원환자인 81살 A씨는
휠체어에 걸려있던 환자복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고,
당직 간호사도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대형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을 낸 A씨와
간호사가 연기에 질식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병원입원환자 / (음성변조)
- "간호사가 신고하고, 할아버지 끄집어 내고, 우리(환자들) 다 쫓아내고 자기(간호사)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진주경찰서 관계자 / (음성변조)
- "화재와 관련해 본인이 불을 지른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연기를 마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편,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스프링쿨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면적과 용도상 법적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진주소방서 관계자
- "근린시설과 의료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곳은 의원이라서 근린시설로 들어가거든요."
▶ 인터뷰 : 진주소방서 관계자
- "1993년도에 완공됐는데 당시 법에 따르면 여기는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 중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용했던 새벽시간 환자들과
보호자, 시민들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병원 화재.

늦기 전에 병원 화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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