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함양소방서 공사 임금 체불.."막을 수 있었는데"

2018-04-24

김호진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최근 함양소방서가 신청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준공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건설사의 자금문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압류된 건데, 근로자들은 공사를 발주한 경남도에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함양에서 굴삭기 작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조용규씨.

지난달까지 함양소방서
신청사 공사에 참여한 조씨는
시공사로부터 석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임금에 생활비도 문제지만
당장 굴삭기를 운영할 자금조차 없어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조용규 / 건설기계 근로자
- "주유소에 대금지불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까 주유소 거래도 현재 끊긴 상황이고, 자금유용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조용규 / 건설기계 근로자
-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함양소방서 신청사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근로자는 10여명으로
개인당 체불 금액은 5백만 원 상당입니다.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자제 업체,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손해를 합하면
피해금액은 4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CG]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는
소방서 공사를 맡은 'A건설사'가
올해 초 별도로 민간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문제가 발생하면서
경남도에 받아야 할 소방서 공사비를
압류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공사 초기부터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보증제' 가입을
건설사에 요구했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방관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전화INT]
김근주-경남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경남도에서 임대차계약서라든가 지급보증제 가입을 확인했어야 해요. 그런데 확인을 안 했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지급보증에 들어갈 수 없는 영세업자였죠. 그런 업체에 발주를 시킨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경남도는 지급보증제 가입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을 인정하며,
체불 임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법원에다 공탁을 걸어서 공탁결과에 따라서 지불된 금액을 차곡차곡 주겠다는 건데, 시간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당장 못 받으신 분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복잡한 법적 절차가 산적해 있어,
함양소방서 임금체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