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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발전 기부금 출금 놓고 경비원-아파트 진실 공방

2018-07-12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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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중 일부가 아파트 기부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비원은 자신도 모르게 기부금이 출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 아파트 측은 사전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예상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시 상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7년 반 동안
경비원으로 일해 온
일흔여섯 살 이 모 씨.

지난해 11월 30일을
끝으로 경비원 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이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천 3백여만 원.
그런데 통장을 보니
일부 금액이
비어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4백 8십여만 원이
출금된 겁니다.

출금 명목은
'아파트 발전 기부금'
하지만 이씨는
기부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재복 / 전 경비원
- "나는 모르고..은행 거래도 안 해봤고, 자녀가 통장을 보고 아내한테 왜 이런 돈이 이렇게나 빠졌는지"

▶ 인터뷰 : 이재복 / 전 경비원
- "방금 들어갔던 돈이(퇴직금이) 어떻게 빠진건지, 이래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11:10:13-11:10:28

[CG]IN
아파트 자치위원회는
이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금된 돈은 이 씨가
아파트 발전 차원에서
스스로 낸 기부금이라는 겁니다. //

자치위는 이 씨의 기부금 전달은
자치회원들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심재균 / 전 자치회장
- "우리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사실상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잡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7:12: 51-17:12:59

▶ 인터뷰 : 심재균 / 전 자치회장
- "(이 씨가) 아파트를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발전기금으로.. 자기가 근무도 오래 했고, 계속 있어야 하니까..."
17:15-44-17:15:49

이 씨는 지난 5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아파트 측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민사 소송으로
다음달 또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양측.
두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아파트 자치위와 이 씨의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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