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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임대료 납부하는 평화기림상..지원 조례 필요

2018-08-15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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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제강점기,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의 역사 속에서 꽃다운 나이에 삶을 통째로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소녀상이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 진주에도 이 소녀상, 즉 평화기림상이 진주교육지원청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육지원청이 소녀상이 세워진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양진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는 굳은 의지로
움켜쥔 주먹.

자신이 겪은
끔찍한 폭력의 역사가
이 땅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손에 고이
올려둔 새 한 마리.

일제강점기,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평화기림상이 진주교육지원청 앞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S/U)
제 옆으로 보시는 것이 평화기림상입니다. 지난해 3월, 진주시민 4천 여 명이 모은 기금 7천 8백 만원과 진주교육지원청이 부지를 제공해 어렵게 세워졌는데요, 공공조형물인줄 알았던 평화기림상은 실제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입자였습니다.

당초 평화기림상 건립 단체와
진주교육지원청이 임대료 지불
문제에 대해 합의 한데다,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면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

경남도교육청 측은
관련 조례 없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합니다.

또 교육청 소속 부지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된다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은
지자체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인터뷰 : 지자체는 다양하게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현장에만 공공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장소가 학교아니면 교육청사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는 이미 동상이라든지 조형물이 설치돼있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진주시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평화기림상이 공익성을 띄고 있으며,
교육성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문순 / 진주평화기림사업회 공동대표
-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공공조형물 등록을 하면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니까... 그럼 저희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 인터뷰 : 강문순 / 진주평화기림사업회 공동대표
- "그래서 '공공조형물 등록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함께 앞으로의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기림상.

그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고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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