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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서부경남, 오늘의 SNS

2018-10-11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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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막은 얌체 주차차량]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그런데 충전시설 앞에 주차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단
일반 차량입니다.

지난 10일, 지역SNS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막은
얌체 주차차량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CG]
누리꾼들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냐는 댓글과
전기차 차주로서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로막은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이 아닌 차량이 충전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시설을 훼손하면"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과태료 20만 원에 처해 지는 걸로... 법령 시행에 따라서 9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계도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차주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깁니다.

[동전노래방서 흡연.."그래도 폭력은 안됩니다"]

진주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

화가 난 노래방 주인이 학생에게
손찌검을 했고 학생은 이를 경찰에 신고해
결국 폭행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댓글CG]
누리꾼들은 동전노래방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꾸짖거나 심하게 화를 내며,
노래방 주인의 심정에 공감했는데요.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학생의 흡연과 영업방해도
폭행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범인은]

길가에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에
고양이 사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10일, 진주의 한 누리꾼은
누군가 죽인 고양이를
상자에 담아 버린 것 같다며,
끔찍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댓글CG]
일부 누리꾼들은
로드 킬 당한 고양이를
누군가 치워줬을 거라며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반응한 반면,

한편에서는
로드 킬을 당한 고양이라 하기엔
외상이 없다며,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댓글CG out]

해당 고양이 사체를 처리한
진주시 관계자는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진 못했지만,

동물 사체를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폐기물 무단 투기로 보고
20~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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