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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문화재' 하동읍성 70여m 거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2018-11-13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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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하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선 것을 놓고 지역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 관련 심의를 한 문화재청에선 직접적으로 문화재 경관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허가를 내줬다는데요. 일각에선 건축 제한 형평성과 태양광 특혜 등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동의 한 마을 뒤 야산에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주변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453호로 지정된
하동읍성의 복원 현장입니다.
내년에 1차 복원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 S/U ]
"하동읍성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동읍성에서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돼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읍성 인근 만4천평 부지에
천 kw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1년 전부터 가동 중입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측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끝에 내린 결론은,
'문화재와 거리는 가깝지만
직접적으로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이라도
하동읍성에서 태양광 시설이 보이지 않아
사업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현재 허가가 난 구간은 하동읍성 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화재 위원들도 읍성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가능하다는 협의를 한 것 같아요. "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다들 건축행위 등을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관계 부처 등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매몰돼
태양광 발전시설에 예외를 적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고전면 마을 주민 A씨 / (음성변조)
- "읍성 반경 500m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다른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행위를 하면 전부 문화재"
▶ 인터뷰 : 하동군 고전면 마을 주민 A씨 / (음성변조)
-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전혀 개발행위를 못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렇게 파헤쳐가지고 시설을 해도 문화재 현상 변경이"
▶ 인터뷰 : 하동군 고전면 마을 주민 A씨 / (음성변조)
-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

또 하동읍성의
항공 촬영 경관 문제 뿐만 아니라
남동쪽 성벽 일부가
태양광 시설 바로 위 산 능선에 위치해 있어
경관 훼손 범위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논란 속에
정부는 최근에야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내놨고,
하동군의회에서도 뒤늦게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서정세 / 경상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률 높이자고 하는 데에만 굉장히 정책이 집중돼 있었는데, 보급률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시스템이"
▶ 인터뷰 : 서정세 / 경상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
- "까딱하면 엉망으로 들어오고 잘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과 환경 파괴 논란, 주민 갈등,
여기에다 발전 효율 등에 대한
업자들의 불만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엇박자와
뒤늦은 땜질식 대처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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