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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초등학생 과도한 체벌 논란..해당 교사는 사실 부인

2018-11-20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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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의 한 초등학생이 3년 전 담임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인해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해당 교사는 수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월, 초등학생 자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 담임선생님에 대한 악몽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CG]
A씨의 자녀 B학생은
당시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3~5회
지속적인 체벌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4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교실 뒤에서 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B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한테 엎드려뻗쳐를 시켜 놓고 자리를 비워버렸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나이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 인터뷰 : A씨 / B학생 학무보(음성변조)
- "허락을 못 받으니까 아이가 참은 거예요. "

아버지, A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

A씨는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해당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B학생 학부모 (음성변조)
- "급식소 가기 전에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기 전이니까 조금 떠들 수 있잖아요. 떠든다고 다 엎드려뻗쳐 시키고 때리고"
▶ 인터뷰 : A씨 / B학생 학부모 (음성변조)
- "플라스틱으로 된 두꺼운 자로 맞으면서 자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훈육 목적이었을 뿐,
A씨의 주장처럼 심한 체벌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학교 관계자 : (체벌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학부모가) 말하는 것만큼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자체 규정상 체벌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벌 정도와 상관없이
당시 체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소홀과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해당 학교는 지난 16일,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교육 지원청 관계자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사안 조사를 별도로 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사유가 합당하다면 징계 결정을 할 것이고...

진주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규정과 별개로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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