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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불법 용도변경 판치는 대학가 원룸촌..대책은

2019-02-11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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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다음 달이면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방 구하기가 한창인데요.
(여) 원룸 수요가 많다 보니 다중주택들의 불법 용도변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은
계약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경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거주하는 원룸입니다.
10㎡ 남짓의 좁은 방이지만,
부엌과 화장실 등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오른쪽 하단CG] IN
건축법에 따라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방을 쪼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이 학생은 최근 부동산정보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야
본인의 주거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모 씨 / 경상대학교 4학년
- "2종 근린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주방이 있으면 불법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저희집도 불법으로 나오더라고요."
▶ 인터뷰 : 이모 씨 / 경상대학교 4학년
- "그래서 이제 알게됐을 때는 약간 집주인이 너무 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라 6층 건물이면
설치돼야 할 엘리베이터가 없는가 하면
사무실로 쓰여야 할 공간이
버젓이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테라스 등을
불법 증축해 만든 방은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그대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좌동 일대 원룸에서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건수만 22건.
하지만 상당수 학생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모 씨 / 경상대학교 2학년
- "나중에 불이익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듣고 나서 되게 배신감도 느껴졌고..."

무엇보다 관리·감독 기관의
현장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부동산 관계자의
유의사항 통지로만 그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이대경 / 공인중개사
- "건물의 권리관계를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지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인터뷰 : 이대경 / 공인중개사
-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정작 상당수 다중주택 주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했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원룸 주인 / (음성변조)
- "업자가 설계사무소 설계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원룸보다는 방이 한두 개 더 들어간다. 주차장이 작아도 되니까"
▶ 인터뷰 : A 원룸 주인 / (음성변조)
- "그런 줄 알고 했지. 우리는 이런 건 몰랐지. 집주인들은 아무도..."

학생과 시민들의 민원에
진주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건축사들이
사전조사와 착공, 사용검사 등
공사과정 전반을 대행하게 돼 있어
사실상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조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한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뷰]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나가도 철거가 안 되거든요. 살고 계시기 때문에...불법 업무만 하는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찾아서 바로바로 조치하기가 힘들어서..."

대학가 원룸 수요가 많아지면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중주택 불법 용도변경.

전문가들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
다양한 대비책을 사전에 알려
혹시 모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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