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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박상철 남해유자망자율관리공동체 위원 - 경남·전남 해상경계 분쟁 쟁점은?

2020-07-10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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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멸치잡이가 가능한 해상경계를 두고 5년간 끌어온 경남도와 전남도의 분쟁이 올해 안으로 결론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경남도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여) 이날 경남 어민 대표로 헌법재판소 최종 공개 변론에 참석한 박상철 남해유자망자율관리공동체 위원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 Q. 박상철 위원님. 안녕하세요?

= 예. 안녕하세요.


(남) Q. 9일에 헌법재판소에 갔다 오셨죠? 해상경계 회복을 위한 1인 시위도 하셨죠?

= 네, 1인 시위도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남) Q. 남해어민들과 남해군수도 함께 1인 시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변론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왜 분쟁이 시작됐고, 우리 남해, 경남의 요구 사항은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 과거에 우리가 전남과 경남간의 분쟁이 있기 전에는 우리 연안 어민들도 자유롭게 작업을 해왔었는데, 근어망들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연안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해역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조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있어가지고 어민 대표하고 군수님 이하 남해수협장도 모두 갔다 왔거든요. 재판소 들어가 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을 경청을 했고, 도에서 오셔가지고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분쟁이 있기 전처럼, 예전과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서로가 근어망 어업에서 이런 분쟁을 가지고 계속 분쟁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 Q. 네, 경남에서는 남해 세존도나 통영 갈도를 기준으로 전남지역 섬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헌재에선 갈도가 유인도냐 무인도냐를 두고 쟁점이 됐다고도 하던데요? 한번 설명해주시죠.

= 현재 우리가 갈도를 유인도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도 같은 경우에 유인도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갈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파출소가 다 있는 섬이었습니다. 몇 년간 주민이 태풍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몇 년간 섬을 비우고 이번에 다시 거주하신 분이 장종숙씨라고 64년생 이분이 귀어를 해가지고 갈도에 가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라도, 전남에서는 무인도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서는 유인도, 유인도하고 또 영도나 소리도 하고 잇는 분쟁선을 끗다보니까 상당히 이게 무인도냐 유인도냐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많습니다.


(남) Q. 전남 쪽은 옛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반박도 하셨을테고요.

= 전남 쪽에서는 국토지리원에서 자료를 준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었고, 경남에서는 그런 부분을 과거에 충남 쪽에 보면 또 그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은 충남 쪽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백하게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게 없네요.


(여) Q.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분쟁의 결론을 내기까지는 앞으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어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네. 경남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 네, 지금까지 박상철 남해유자망자율관리공동체 위원과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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