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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남해-여수 해상경계 분쟁 '과열'

2020-10-20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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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남해-여수간 해상경계 분쟁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전남과 여수 정치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여) 지역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는데, 올 연말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해 세존도와
여수 작도 사이
해역을 두고
본격적인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2011년.

경남에서
멸치잡이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전남 해역에서 불법 조업했단
이유로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경남도와 남해군은
헌법재판소에
분쟁 해상구역 관할 권한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고,
양측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CG]
이런 가운데,
전남과 여수 정치권에서 최근
경남에서 포기하라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

지역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성민 / 전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 "경남도는 사실상 어업인들 양도간의 협의가 잘 돼서 옛날처럼 동쪽이고 서쪽이고 어민들이 필요 할 때 "
▶ 인터뷰 : 이성민 / 전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 "서로 왔다갔다하기를 바랬는데, 여수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남해군의회도
곧바로 성명발표하면서
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의원들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결정에 앞서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우 / 남해군의원
-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는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양 지역의 등거리중간선을 적용해야 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 인터뷰 : 김창우 / 남해군의원
-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세존도가 경남 쪽 기준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이들은 또
양 지역 어민들의
상생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소를 취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전남과 여수시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경남도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현장방문과
경남 어민들의 1인 시위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양 지역의 갈등.

헌재가 올해 안엔
권한쟁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같은
공동 사업이 많은
두 지역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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