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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2021-05-10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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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임대료를 줄여주는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상생 임대인에게
최대 50%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보다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25%를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주에서는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7억 9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7천 1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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