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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폐지

2021-09-2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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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지역 6개 시·군을 비롯한 전 지자체들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됩니다.

이번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지역에선 5천 가구 이상이
추가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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