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보석 취소 재수감
하영제 전 의원이 지난 14일 창원지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검사와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2개 월이 지나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이날 불출석으로 인해
오는 21일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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