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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공무원 보호 '우수사례' 선정..전국 확산 기대

2025-05-16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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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민원공무원 보호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타지자체 관계자가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진주시는
폭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조례에 명시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행실태 점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진주시의 이 같은 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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