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경남교육청, 학교안전법 관련 조례 제정하라"
경남교총이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의무를 다한
교원 면책과 보조인력 배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총은
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됐지만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빠른 조례 제정과
현장 체험학습 강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개정 학교안전법은
지난 2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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