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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정부, 임금체불 근절 총력전

2025-09-10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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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7월 기준 전국 임금체불 총액은 약 1조 3천 4백억 원. 경남은 756억 원으로 전국에서 그 금액규모가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정부는 체불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사천시에 위치한 한
식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입니다.

이전 대표의 행적을 묻는
연락이 쏟아지며
가게를 이어받은 새 업주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체불사업주가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씽크 : 식당 대표 / (음성변조)
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3년 비워져 있는 걸 제가 장사하려고...
//

사업주가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진주 지역 내
사업장을 가봤습니다.

기존 사업체는 폐업됐고
같은 업종, 새로운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체불 업주는 직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버젓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 :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타 지역에서 입찰을 통해서 일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입찰) 적격 심사에 걸리지 않는 상태까지 임금체불이 되어 있는가 본데, 예전에 제가 (체불 사업주와) 같이 거래했을 때는 임금체불뿐더러 자재대금도 못 받은 업체가 많아서...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아무런 경제적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해 일감을 따낸겁니다.

지연이자로 해마다 늘어나는 금액.

체불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걸까.

▶전화인터뷰 : 체불 사업주 / (음성변조)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던데 임금 지급이 안 이뤄진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회사가 폐업됐거든요. 신용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급이) 안됐죠. (금액을 언제쯤 지급하실 예정이신지요) 뭐 딱히 어떻게 계획을 잡지 못하겠는데요.
//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단 한건만
접수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체불여부를 전수조사 하기로 한겁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 외의 체불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이를 통해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뽑겠단
강한 의집니다.

법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엄격한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로
상습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재재망에서 빠져나간단 지적을
반영한 대책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와
기존 벌금형에 그쳤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00;12;15;08
▶씽크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명단 공개 이후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불법성에 비례하여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즉 임금체불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할 경우
체불업주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 법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뷰 : 서영호 / 공인노무사
'취하 안 해주면 돈 안 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사업주)도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는 있겠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로 규정한
정부.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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