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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동군체육회..임직원 무더기 '징계'

2025-09-15

강철웅 기자(bear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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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체육회에서 회계 부정과 채용 비위 의혹으로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징계 요구가 있었고,체육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잡니다.

【 기자 】

하동군체육회 소속 임원 3명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회계 부정.
임원활동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찬조금과 종목단체 사업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명절 선물 구매에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둘째는 채용 비위와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지난해 말 진행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이
있었단 겁니다.

징계 대상은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기획총무부장으로
모두 주요 간부들입니다.

군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인사 위원회 개최 결과
체육회장에게 회계부정으로
자격정지 3개월,

나머지 간부에게
채용비위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이 인정될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셀프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징계위 회부 당사자인
체육회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공정위원회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동군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회장님이 첫 번째 사건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경상남도 체육회 재심을 요청해서 재출하셨거든요. 재심 확정이 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계를 요구한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이 결정에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동 체육계 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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