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경남도, 재난 대피 조례 손본다..시군 의지 관건

2025-11-05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앵커]


올해 봄과 여름 서부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당시 대피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경남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7월 산청군에서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3일째에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산사태 등으로
산청읍 병정리와 부리, 내리마을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당시 발송된 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계기로
대피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고,
경남도가 최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CG IN]
우선 재난발생을 대비해
도지사가 매년 대피지역과 인원,
안전취약계층 대피, 대피장소 지정
등이 담긴 광역 단위
대피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설립 근거만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다섯가지로
구체화됐고, 대피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CG OUT]

12월 회기 중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진호, 경남도 자연재난과 사무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정책 현안 연구, 지역 단위 안전 관련 단체 운영 지원, 재난안전 분야 신규 시책 공모사업 추진 지원..."

18개 시군에는 재난대피
조례 제정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시장·군수가 도의
계획에 맞춰 지역
재난대피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데,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대피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2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는 우선 산청과 하동 등 재난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다음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

실제 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군의 재난 대응
의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