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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선거 앞둔 설..무심코 받은 선물, 과태료 최대 50배

2026-02-12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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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 기간 훈훈한 마음으로, 지인 간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지방선거를 백여 일 앞두고 다가온, 이번 설 연휴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선물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선거구민 11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초에는
한 지자체장
예비후보의 지인 2명이
선거구민 30여 명을 모아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2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11일에도
경남도선관위는
지역 행사에서
수차례, 수십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현직 의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하는
정치인뿐 아니라

선물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 지역 한 지자체 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받은
주민 900여 명이
총 6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하은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선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경남선관위는
명절 기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시장과 시의원,
경남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한단 방침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가량 앞두고
다가온 설명절.

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 스스로도
유혹을 뿌리치고
식사, 선물 등에
주의해야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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