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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018-02-23

홍진우 기자(jw0322@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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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은 장당 3000원~5000원,
벽보는 장당 30원~60원,
전단은 1매당 10원이며,
개인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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