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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왼쪽·오른쪽만 기억하세요" 지정차로제 개정

2018-06-20

조진욱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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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고속도로가 막힐 때 승용차가 1차로에서만 주행한다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정답은 합법입니다.
(여) 19일부터 도로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지정차로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차선 구분 없이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차량들.

현행법상 1차로에서만
주행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19일부턴
차가 막혀 시속 80km 이상
통행이 어렵다면
1차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차슬기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할 때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는"
▶ 인터뷰 : 차슬기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불합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교통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지정차로제란
차량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규정으로
운전자가 알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19일부터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차로별로 세세히 구분됐던 도로는
앞으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뉩니다.

[CG]
편도 4차선의 경우
중앙선 쪽 1.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이며.
편도 3차선은
1차로가 왼쪽,
2,3차로가 오른쪽입니다.

[CG]
이처럼 차로수가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으로 구분됩니다.

[CG]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종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주행 가능하고,

[CG]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장비 등
대형·저속차종은
오른쪽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s/u]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같은 일반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단속카메라나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공익신고도 제보받아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모두 2만 6천 여 건.

경찰은 개정 이후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에게
주행차로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SCS 조진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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