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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R) 남강댐도 환경부 조사 받는다

2020-09-1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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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남강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진주시 내동면이 환경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소식,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 진주시와 피해주민들의 요청으로 뒤늦게나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질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장마 때
물난리를 겪은 지역의
댐 관리 조사에 들어간 환경부.
핵심은 당시 댐 관리가
적정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섬진강과 용담,
합천댐과는 달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남강댐의 이름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내동면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규명이 안 돼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복구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 역시 환경부에
남강댐을 조사 대상에 넣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환경부는 검토를 거쳐
남강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진주도 가화천 쪽으로 하류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반드시 (조사대상에) 넣어 달라... 주민들도 강력히"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요구한다는 공문을 환경부, 수자원관리공사, 경남도에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남강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환경부는 곧바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CG) 남강댐의 경우
합천댐과 공동조사위를 구성하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공통 전문가 7명과
합천 2명, 진주 1명, 사천 1명 등
4명의 지역추천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CG) 댐 관리 조사위는
이달 중으로 합동조사에 착수해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하류 상황조사,
지역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
조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쯤 행정지도나
제도개선에 나설 생각입니다.

내동면 주민들로선
법적 다툼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원인 규명이 가능해진 셈.

특히 남강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향후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창현 / 진주시 내동면 양옥마을 주민
- "조사위에서 조사되고 나서 이 장소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다고 하면 이주대책까지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위에서"

▶ 인터뷰 : 문창현 / 진주시 내동면 양옥마을 주민
- "조사해서 댐 운영을 제대로 하면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그러면 다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을..."

극적으로 환경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남강댐.
다음 달 말 조사위가 제출할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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