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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해상경계 분쟁, 남해군·경남도 주장 기각

2021-02-2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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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2005년 시작됐던 남해군과 여수시의 해상경계 분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까지 신청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 헌재는 경남과 남해군의 주장을 기각하며, 전남과 여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해 세존도와
여수 작도 사이 해역을 두고
해상경계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전남이 일부 해역을
키조개 육성 수면으로
지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이곳에서 조업하던
경남 어민이
여수해경에 적발 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남해군과 경남도는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2019년 10월 18일)
- "우선 남해 어민들이 사실상 실효적으로 어로 작업을 해왔던 어장이 박탈되는, 기존에 해왔던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뺏기는"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2019년 10월 18일)
- "억울한 심정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25일,
길고 길었던
헌재의 권한쟁의
결과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경남과 남해군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헌재는
"1973년 나온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전남과 여수시가
권한을 행사한 점,

또 이를 근거로
과거 해양수산부장관도
관리계획을 승인한 점,

경계수역을 조정하는
‘어장연락도’에도
분쟁 지역 경계선이
대체로 일치한 점.

여수해경과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점 등을 종합해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해군과 경남도는
헌재가 과거
국가기본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등거리 중간선을 주장해왔지만
헌재가 다시
국가기본도를 인정하면서
결국 패소한 겁니다.

남해 어민들은
막막한 입장입니다.

다만 판결에 앞서
경남과 전남 어민들간
공동어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성민 / 전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 "(헌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어민들의 입장이고 어민들이 살기 위해선 공동조업구역이라는 게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이성민 / 전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 "양 도간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

십수년 간의 분쟁 끝에
결국
전남 해역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경남과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비롯해
앞으로 전남, 여수와 함께 추진할
사안이 많은 가운데,
아쉬운 표정을 숨기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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