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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내가 누군 줄 알아"..민원실 비상 대응 역량 강화된다

2023-03-17

이세정 기자(clen11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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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 진주시는 읍·면·동 모든 민원 공무원에게 보호 장비를 지급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민원 공무원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이세정 기잡니다.

【 기자 】
진주시 징수과에서 근무 중인
임용 3개월 차
원다솜 주무관.

원 주무관은
2주 전에 받은
악성 민원 전화를 생각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30분 동안 욕설과 비방 등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폭언을
속수무책으로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다솜/진주시 징수과 주무관
실제로 담당 업무가 지방세 체납하시는 체납자들 압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 진행하고 나서 전화가 왔을때 심한 욕설을 들은적이 꽤 있습니다.
//

이 같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업무용 전화기에는
통화 내용과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으려면
공문 발송을 비롯한
복잡한 절차 탓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단 CG]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불법 행위는
2019년 3만 8천 건,
2020년 4만 6천 건,
2021년 5만 2천 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 응대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몸에 지닐 수 있는
카메라 50대를
본청과 읍·면·동에 지급한 겁니다.

[스탠드업]
제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보호 장비는 카메라입니다.

장비를 사용할 때
민원인에게 충분히 고지한 뒤
사용하게 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비상 시 사용하기로 했는데
보호 장비에 녹음된
음성이나 영상은
15일 보관을 원칙으로
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경남도의회도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거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담겼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계현 경남도의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민원 문화의 정착을 기하고 악성 민원인을 또 근절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손쓸 도리 없이
악성 민원인들에게 노출돼 온
공무원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례안 제정과
보호 장비 지급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이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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