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난개발 유도" 우려도
[앵커]
산청과 하동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 발생 반년만에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역 재건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겼는데요. 난개발을 유도해 오히려 산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봄 축구장 4천 700여개
규모의 산림을 태우며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킨 산불.
특히 농작물과 가축 등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시설이 잿더미가 되며,
지역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산청군 곶감농가 (지난 4월)
"감나무들도 소실된 것도 많고 또 보시다시피 (곶감 제조 시설도) 이렇게 소실되고 해서 실제 시천면이 곶감 아니면 경제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에는 피해 지역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국유림 내
수실류 재배를 허용하는 한편
정부가 장비와 시설, 판매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합니다.
[현장발언]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도
설치해 기존 법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들도 점검합니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CG IN]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관련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일부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경북도는
관광단지, 리조트 조성 등
후속 계획을 밝히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G OUT]
무분별한 개발은
좁고 복잡한 도로를
만들어 소방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벌목으로 병풍림을
사라지게 하는 등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웁니다.
[전화인터뷰] 차규근,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위원
"과거에는 '이것은 산림청,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유권자들 표를 의식한 개발 사업들이..."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마구잡이
벌채를 유도해 산사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산불 특별법.
취지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세부 시행령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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