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전세사기 예방 사활..피해 지원 다각화

2026-03-11

남경민 기자(south@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앵커]


올해도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 예방책과 지원책을 꺼내들었는데요. 지역 내 전세사기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해 9월.

바지주인을 내세워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한 건물에서만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만
140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피해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G]
올해 접수된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은 96건.

실제 피해 인정은 아직이지만
진주가 29건으로
창원보다 많습니다.
[CG OUT]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후 구제보다
선제적 예방에 무게를 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 발생 주요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주택 선순위 근저당과
확정일자 내역,
전입세대 정보와
임대인 체납·연체 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접수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개선해
임대인의 대출 편법을
차단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현장발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근저당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차를 악용하는 전입신고 당일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시로 조정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선
피해자 구제에
힘을 쏟습니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의
전세대출 이자와
월 최대 16만 원의
긴급 거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해
피해자 경제 부담을
완화한단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양희, 경남도 주택과장
"도내로 거처를 옮기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도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 임차인들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

경제적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선
보다 촘촘한 법 체계 정비와
처벌 수위 강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