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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상 입힌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2026-07-15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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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5일 이 같이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금을 건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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