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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R) 사천IC유통단지 감사 청구...업체-사천시 공방

2017-11-20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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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얼마 전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이 알선 수재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천시청과 사천IC도시개발, 이 회사에 출자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여) 이번엔 사천시의 사업자 공모.평가 과정 등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심사 청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천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차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역의 한 개발업체가
사천시를 상대로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과정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지정 등
전반에 걸쳐 시의 비위 행위들이 의심된다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예전부터 사천IC 인근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과 투자의향서 제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심의 등을 진행했던
해당 업체는
시가 특정 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서경방송이 입수한
해당 청구서 내용을 살펴 보면,
공모 기간을 한 달로 한정해
다른 업체들이 평가 서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해
특정 업체만 단독 입찰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사전 정보 유출,
부실한 평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감사원 심사 청구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넣으면 1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 인터뷰 : 감사원 심사 청구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단독 입찰 업체 측에서) "우리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CG) 또 사업신청 보증금은 보증서가 아닌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부분과 함께
최초 공고 후 8일 만에 변경 공고를 낸 부분,
그리고 지분 등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유지 외 사유지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토지확보계획을 의도적으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며
도시개발법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감사원 심사 청구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땅을 한 평도 사지 않고 지금 SPC 업체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건은 땅 하나 안 사고 사천시에"
▶ 인터뷰 : 감사원 심사 청구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서류 청구를 해도 해준다는 것이네요 말도 안되죠... 평가도 엉망, 다 엉망이죠. 이것은 누가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 인터뷰 : 감사원 심사 청구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분명 있다는 거죠. "

사천시는 해당 감사 심사 청구서에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첨부해
지난 17일 감사원에 전달했습니다.

시의 의견서에는
해당 업체의 청구 내용 별로
문제될 부분이 없음을 밝히고,
해당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만료됐음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모 기간은
다른 지자체 사업과 비교해도 짧지 않고,
사업신청 보증금 현금 예치 부분 등도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사유지 확보 건은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당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업체에선
추가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서로 다른 청구서와 의견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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