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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 경찰들 보완·재수사 요청

2025-08-07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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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에게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창원지청 진주지검은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A경감과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B경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순찰차 인수인계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순찰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경남경찰이
불송치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40대 여성이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들어갔다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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