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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노조 출범 뒤 재계약 탈락.."부당해고" VS "적법절차"

2026-09-03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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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경상국립대 한국어강사노조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조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분회장 등 적게는 4년 많게는 십수년을 근무해온 한국어강사 2명이 재계약 되지 못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올해 7월 출범한 경상국립대 한국어 강사노조.

5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쪼개기 식 계약이 불러오는 고용불안과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된 강의료 등 차가운 노동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첫 발을 뗸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교 측이 노조 분회장 등 적게는 4년 많게는 십수년을 근무해온 노조원 2명을 올해 하반기 재계약하지 않으면섭니다.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는 것.

특히 하반기 학생 수가 상반기보다 늘었는데, 학교가 되레 강의 학급수를 줄이고 기존 18명이던 강사 수를 14명으로 줄인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순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한국어강사분과 경상대분회장
"학생 수는 늘었는데요. 지난 학기보다. 두개 반을 줄이면서 거기 안에 저희를 채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해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조 탄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노조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장시광,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지회장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한국어강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고 인정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어강사와 재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재계약 불허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했고, 기존 학급 수와 강사 수를 줄인 것에는 재정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가이드라인을 존중하지만, 학교 인력 운영체계를 따져 정규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단 입장.

[전화인터뷰] 김경수, 경상국립대 국제처장
(한국어 강의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상황이여서 그런 부분을 우선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에서는 이번 사안을 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절차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나 방식은 관련 지침하고 법령만이 아니라 대학의 인력운영 체계나 교육과정의 특성 등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학교 측의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계약에 실패한 한국어강사의 복직과 정규직화 요구활동을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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