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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R) 류재수 진주시의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조례'로 정한다

2020-09-17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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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1일 개회한 진주시의회 임시회에는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마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요.
(여) 해당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류재수 시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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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 그렇다면 조례로 정해졌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남) 최근 대용량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100리터 봉투와 관련된 불만이 많은데요. 너무 무겁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심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남) 쓰레기 봉투 광고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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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재수 진주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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