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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쪼개기' 개발허가 경남도-사천시 대립

2021-09-01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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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시의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를 놓고 경남도와 사천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 도는 시가 위법 부당한 개발행위허가로 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는 반면 시는 적극행정으로 불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사천시 정동면의
한 나대집니다.
자연 녹지지역으로,
곳곳에 조성된
주택부지에 몇몇 신축 건물이
들어섰고 지금도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S/U]
그런데 이들 부지에 대한
사천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놓고
경남도와 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경남도와
일부 시민단체는
연접한 수만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허가가 이뤄졌는데
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시민단체 관계자 / (음성변조)
- "경남도 도시개발위원회 허가를,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줬더라고요."
▶ 인터뷰 : 시민단체 관계자 / (음성변조)
- "고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사천시는 우선 신청인들이
모두 다른 사람이었고
면적도 개별사안으로 보면
도 심의 기준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 시기도 달라
당시로서는 하나의
개발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허가 후) 합의에 의해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지. 허가시점을 보란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허가 내줄 수 있지. "

하지만 경남도는
사천시가 제대로된
현지확인을 했다면
알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C/G]
또 부적정한 허가가
이어져 수차례에 걸쳐
개발행위허가가 난 부지가
결국 순차적으로
한 곳의 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 됐고
결과적으로 특정회사가
손 쉽게 자연녹지를
한 번에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

[말풍선 C/G]
이에 대해서도
시는 허가 시점에서
미래의 매매나 명의 변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억측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남도는 일단
사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사천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 요구한 상태.

하지만
사천시 담당부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두 기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놓고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정동면 부지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중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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