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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직권 청구

2021-09-2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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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고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다 숨진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진주시는 고 이영곤 원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고 이영곤 원장은
지난 22일,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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