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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2025-09-16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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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진주시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본회의, 상임위를 비롯한
의회 공식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이중교제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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