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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배달의 진주' 미정산 여전..승소해도 '돈 없다' 중단..

2026-02-03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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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의 진주가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중단한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맹점주들에게 1억 9천만 원 가량의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도 중지됐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측으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정산받지
못한 가맹점주들.

운영사 측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상훈, '배달의 진주' 전 가맹점주
"계속 돈이 안 들어와서 제가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안 좋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진주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못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안 들었죠."

400여 곳,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은 현재까지도
미정산 상태입니다.

배달의 진주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갚은 돈은 700만 원도 안 됩니다.

[CG IN]
민사 소송 53건은
전원 승소 판결에도
운영사 측이 재산이 없어
보상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80% 가량이 아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CG OUT]

진주시는 가맹점과 플랫폼 사이의
문제여서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장발언] 오경훈, 진주시의원
"직접 배상이 어려우면, 구상권 또는 조례를 진주시의원들이 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현장발언] 김성일,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장
"(구상권 청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여러번 받았는데..."

다만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주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도록 해
금융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주는 등
간접 지원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광역형 공공배달앱이
같은 상황에 처해도 행정이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데,
행정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발언] 윤성관, 진주시의원
"우리가 홍보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 시의 로고를 새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저렴한 중개수수료에
진주시가 추진한다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배달의 진주'

빚만 남긴 운영사가
떠난 자리에는
법도 행정도 지켜주지 않는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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