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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림조합 직원이 불법 개발을

2026-02-12

강철웅 기자(bear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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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동군 산림조합의 직원 소유의 임야에서 불법 개간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지 강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동군 진교면의 한 임야.

정자가 설치돼 있고,
불을 피운 흔적으로 보이는
화로도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
농림지역이자 임업용 산지로

관련 법에 따라
산지 전용과 시설물 설치에는
까다로운 요건과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 임야의 실소유주이자
하동군산림조합의
직원 A씨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다수의 시설물을
임의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음성변조
산림조합의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임야를 매입한 뒤, 지난 2019년 12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산지전용 절차만 거친 뒤 임도 개설과 휴게 데크와 화장실 (을 만들어 증여받았습니다.)

[CG in]
이곳에 조성 된
정자와 조상묘 등은

'건축법' 제 20조와
'산지관리법' 제 14조.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G out]

현재 해당 임야는
하동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일부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

[CGin]
이에 대해
산림조합 직원 A씨는
양성화기간에 신고를 하려했으나
신고를 못 해 발생한 일이며
과태료를 낸 상태로
원상복구를 이어가고 있다
밝혔습니다.
[CG out]

[CG in]
한편 산림조합중앙회측은
이 사안을
직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보고
현재까지 별도의 징계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CG ou]

하지만
하동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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