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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2026-06-05

남경민 기자(south@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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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상상황이나 승선 인원에 관계 없이 어선에 탑승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엔 9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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