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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2026-08-13

박성철 기자(scpark@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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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긴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60여만 원, 제한액의 5.9%를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뒤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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