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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주간키워드 - 6월 3주 '생활임금제'

2019-06-1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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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간키워드, 홍석진 아나운서입니다.

【 아나운서 】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키워드,
최저임금, 그 이상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 최저임금보다 20~30% 임금을 더 줘서
월세, 학원비 등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계산해보죠.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서 30%를 더 얹게 되면,
시급이 10,855원이 되는데요.

정부 기준에 따른 월급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근무에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한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약 22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이정도 급여는 받아야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직접 산정하는데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듬해 세종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전, 부산, 제주, 전라, 충청 등
전국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돼 시행중입니다.

이에 경남도도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안에 ‘생활임금’을 적어 넣고
도지사가 직접 제도의 안착과 확대를 위한
책무를 갖기로 규정했는데요.
더불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대해주는 시책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제의 근간이 되는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 이상씩 꾸준히 인상됐는데요.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놓고
위헌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8년과 2019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노동자 측와
임금 인상으로 중소, 중견 기업들의 폐업이 우려된다는
사용차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이 향후 지역 노동계와 기업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주간키워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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