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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용) (R) 악성 민원 경남에서만 6,800건..정부, 대책 마련

2024-05-06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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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민원을 차단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는데요.
(여) 경남에서도 지난해 6천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만큼 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연준기잡니다.

【 기자 】
상체를 탈의한 채
사무실을 배회하는 남성.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며
한 공무원에게 다가가더니,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합니다.

지난해 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 영상입니다.

피해 공무원은 손가락과
얼굴에 상처가 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설명합니다.

진주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호장비를 도입한 지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O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음성변조)
- (육체적)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적인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고...저희들이 민원 접촉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다른 민원인 분들을 대할 때도 트라우마가 일부 있습니다.

[CG]
이같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매년 4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68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20건 정도의 악성 민원을
겪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악성 민원인의 전화는
공무원이 경고 뒤
끊을 수 있게 했고,

대량의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대상 민원인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병가를 쓸 수 있게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도 부여하는 등
처우도 개선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민원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본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우선 전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며,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 수준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 인터뷰 : 황명석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한편 기관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기준이 없는 등
세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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