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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 원 준 LH..국토부 "무관용 대응"

2024-10-07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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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1년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급여로 8천만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LH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H는 지난 2022년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 일하던
LH 직원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근무지에 몇 차례 출근 후
370일 넘게 무단결근한 A씨에게
별도 조치 없이
급여 7,500만 원과
생활비 32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LH는
지난 1월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관련 부서장들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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