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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전 함양군수, 1심서 ‘징역 6년’

2024-10-17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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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혜와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17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군수는 재임 당시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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