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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료사고로 목숨 잃어"..병원 앞에 등장한 '관'

2022-01-07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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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산청의 한 병원 앞에 관이 등장했습니다.
(여)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벌어졌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건데요. 조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관을 든 채 움직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듯 보이지만,
바로 앞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입니다.

[싱크]
: 개를 죽여도 처벌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처벌받지 않는 OO요양병원은 각성하라

요양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가족을 잃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가족이 사망한 건
2년 전입니다.

진주에서 산청으로
요양병원을 옮긴 이후
2주 만에 경련 증상이 나타났는데,
전원 전 5년 넘게
복용해왔던 약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벌어진 일로 봤습니다.

또, 뇌경색 발생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련 발작이 시작된 이후
신경안정제만 투약했을 뿐,
추가 검사나
전원 조치가 늦어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화경판 / 유족(아들)
- "약을 보호자가 바꾸라해서 바꿨다고 (거짓말을 하고) 11시에 발병된 환자를 저녁 7시까지 잡아둠으로써 "

▶ 인터뷰 : 화경판 / 유족(아들)
-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훨씬 넘어서 사망케 했다... "

이 사고는 앞서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C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한 여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항응고제 쿠마딘
투약이 필요한 환자였으며,
병원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약제를 변경한 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OUT]

[CG]
경련 발생 이후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새로운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원이
지연됐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진단과 수술이 조기에
시행됐더라도
환자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했을 거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OUT]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인데,

그럼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 만큼,
유가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의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병원과 유족 사이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원장직을 맡았던 의사가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2년 전 일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산청 A 요양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병원 측 입장이 2년 전 일인데 무슨...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요. 2년 전 일인데... "

▶ 인터뷰 : 산청 A 요양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그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입장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

유족들은 병원 측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천막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해당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요양병원의 의료사고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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