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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늘어난 서부경남 임금체불..노동현장 '한숨'

2024-10-31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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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7만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국회가 얼마전 임금체불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선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웹페이지 차트를
빼곡히 메운 업체들.

그 옆엔 이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금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명단 페이지는 넘기고
넘겨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경남지역 체불사업주
명단입니다.

공개된 사업장은
80여 곳에 이릅니다.

상반기 전국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400억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퍼센트나 늘어났습니다.

추후 집계될 한해 체불규모가
사상최초 2조원을 돌파할거란
우려섞인 전망도 들려오는 상황.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부경남
체불누계액은 약 195억원.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47억에서
32퍼센트 증가한 수칩니다.

실제 체불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체불금액 규모는
더 크다는 얘깁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영세사업장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화인터뷰 : 이광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체불이 증가한 사유는 관내 제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 경영악화가 발생하여 고액 집단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들에선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근거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03;10;26;17 + 03;11;36;02
▶인터뷰 : 김헌규 / 변호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사를 해서 먼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변제받는...
//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완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미지급된 임금으로
고충을 겪는 근로자에게
체불의 입증책임이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전화인터뷰 : 이예봉 /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있고 이미 체불된 임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제대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또 수입이 적고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가 악의적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 개선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일각에선 빠른 체불임금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사업주가
오히려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김용두 / 노무사
근로자가 취하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악용되는 소지가 있고 정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그래야 사업주가 고의로 체불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

근로자 생계를 위한
수입의 원천인 임금.

그 중요성 만큼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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