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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운영

2025-01-15

강진성 기자(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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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운영합니다.

단속카메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동되며
위반 시 1일 1회에 한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긴급 차량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등급은
배출가스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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