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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 유명무실

2025-01-31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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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선호도가 높아 입주 대기기간이 생길 정돈데요.
(여) 입주를 위해선 까다로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걸러냈는지 의구심을 더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김동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함양군 읍내의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외부 주차장에 들어서자 마자
고가의 외제 SUV가
눈에 들어옵니다.

멀지 않은 곳, 나란히
고급 세단 한 대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차의 전면 유리를
가까이 가 살펴봤습니다.
선명하게 적힌 입주민 스티커.

이번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봤습니다.

외제차는 물론 1억 원을
호가하는 국산 최고급
SUV 차량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입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소유 차량가액이 약 3천 7백 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는데

확인된 차량들의 가격은
이를 훌쩍 뛰어 넘는 수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이들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공임대 주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07;59;43;14 + 07;59;59;29 + 08;04;47;10
▶인터뷰 : 함양군 행복주택 입주민 (음성변조)
다른 고가의 외제차들도 있고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높은 차량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차량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

진주시 충무공동의
LH 임대아파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처럼 고가차량을 몰면서
꼼수를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이른바 ‘가짜 서민’ 을 퇴출하기 위해
지난 해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선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수탁하거나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

극단적으로는
거짓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타인에 양도하고
꼼수로 입주하는 방법으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도적
한계가 명확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걸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LH 관계자 (음성변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고가 차량을 일일이 다 저희가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관리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

▶인터뷰 : 김헌규 / 변호사
(차량 지분소유 라면)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까지 따져서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내라 그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집어내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

그동안
불법투기 논쟁이 주를
이뤘던 공공임대주택.

최근 들어
꼼수 입주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가짜 서민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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